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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50

작성일 2016.08.26  /  조회수 30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변경 내용

 

(1) 환매수수료 삭제
(2) Ae클래스 신설 및 S클래스 판매회사 보수 인하
(3) 이익분배 방법 변경(전액 분배 →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
(4) 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변경일 : 2016.8.26.

 

기타 : 변경 후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는 펀드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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