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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장기성장30

작성일 2017.11.01  /  조회수 22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 Ae클래스 신설
② A클래스 판매수수료 변경(납입금액의 0.5% → 납입금액의 0.5% 이내)

 

 

■ 변경일 : 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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