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장기고배당연금저축

작성일 2017.11.10  /  조회수 24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장기고배당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2 등급 → 3등급 )
②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17.11.10.

이전 글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장기성장30

다음 글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장기고배당40


CLOSE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