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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적립식 국내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적용 대상 펀드

작성일 2008.10.21  /  조회수 5704

정부의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8 10 19 발표된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장기투자적립식 국내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적용 대상 펀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2.       당사 적용대상 펀드



















펀드명


단축코드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A클래스


85268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C클래스


85296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세제혜택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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