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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작성일 2008.12.02  /  조회수 580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공시 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1) 판매회사(동양종합금융증권(주)) 추가


                   (2) 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추가


■ 시행일 : 2008.12.02


■ 기타 : 변경된 투자설명서는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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