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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기준가격 정정

작성일 2009.01.08  /  조회수 5920

  간점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기준가격 변경 사유 : 현대모비스 주식의 평가가격을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아닌


                                      최종시가로 변경


 


   ■     기준가격 변경 내역






































펀드명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변경 전


변경 후


차이


변경 전


변경 후


차이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A클래스


906.57


902.08


-4.49


1,006.97


1,006.97


0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C클래스


902.27


897.80


-4.47


1,002.75


1,002.75


0


   ■    변경일 :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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