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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작성일 2009.03.10  /  조회수 588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공시 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판매회사(굿모닝신한증권(주)) 추가


■ 시행일 : 2009.03.11


■ 기타 : 변경된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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