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31 / 조회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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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 트러스톤백년대계3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트러스톤백년대계5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대상기간 : 2017.09.28 ~ 2017.12.27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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