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백년대계30/50

작성일 2018.04.12  /  조회수 32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① 트러스톤백년대계3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 트러스톤백년대계5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Cp3, Cp3-E클래스 신설

 

 

■ 변경일 : 2018. 4. 12.

이전 글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장기성장퇴직연금

다음 글

[수시공시] 운용전문인력 변경


CLOSE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