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12 / 조회수 32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① 트러스톤백년대계3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 트러스톤백년대계5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Cp3, Cp3-E클래스 신설
■ 변경일 :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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