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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소규모 펀드 현황 _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펀드

작성일 2010.08.05  /  조회수 49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1개월 공시]


 

















펀드명칭


설정일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트러스톤칭기스칸MKF


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2009 5 29


2010 5 29/2010년 8월 12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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