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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펀드

작성일 2010.09.03  /  조회수 5179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변경후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효력발생일 : 2010. 09. 03


■ 기타 :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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