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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소득공제주식

작성일 2019.05.09  /  조회수 21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밸류웨이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

 

■ 변경일: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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