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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중장기자펀드

작성일 2020.01.09  /  조회수 15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①운용전문인력 변경 (문성호, 진재식 → 양진모)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
③반기 기준으로 갱신

 

■ 변경일 :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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