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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핀셋중소형펀드

작성일 2020.02.14  /  조회수 17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핀셋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중 중소형주 및 KOSDAQ 투자비중 변경(60%이상 → 50%이상)
②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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