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공시] 기준가격 정정 공고

작성일 2020.03.16  /  조회수 16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
 

No 펀드명
1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클래스
2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클래스
3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I클래스
4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S클래스
5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e클래스
6 트러스톤정정당당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e클래스

 
 
기준가격 변경 사유 :
 
2020년 3월 12일(운용일), 당사 운용중인 트러스톤정정당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보유한 CFD종목의 평가가격 적용 오류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과대 계상되었음

 
 
기준가격 변경일 : 2020년 3월 13일 (영업일 기준)

 
 
기준가격 변경내역
 
– 첨부파일 참조

 
 
기준가격 공고일 : 2020.3.16

이전 글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정정당당성과보수펀드

다음 글

[수시공시] 자산운용보고서_밸류웨이30 펀드


CLOSE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