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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재형다이나믹코리아30/50펀드

작성일 2020.04.14  /  조회수 15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①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②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변경 내용 :
①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오기 정정
②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기재 내용 보완

 

 

■ 변경일 :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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