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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소규모 펀드 현황 _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펀드

작성일 2011.09.15  /  조회수 45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1개월 공시]


 

















펀드명칭


설정일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0 7 15


2011 7 14/2011년 9월 14


 


 


 


 


 


 


 



















 펀드명


발생일


설정잔액


발생일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7,399,341,854


7,072,089,088


955.77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1)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모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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