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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약관 및 투자설명서 공시

작성일 2009.03.12  /  조회수 519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 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변경내용


 


 1. 약관 : 제36조제1항제2호


















변경 내용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채권


신용평가등급


36(투자대상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11. (   )


(   )


36(투자대상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11.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2. 투자설명서 : 채권신용평가등급  (변경전) BBB-   (변경후) BBB+


 


□ 변 경 일 : 2009. 3. 12 (목)


 


□ 기    : 변경 후 약관,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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