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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작성일 2009.04.14  /  조회수 593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 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변경내용


 


 1. 약관 : 제36조제1항제2호 및 4호


















변경 내용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채권 및 어음


신용평가등급


36(투자대상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


4.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5.~11.(   )


(   )


36(투자대상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현행과 같음)


4.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5.~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투자설명서 : 채권신용평가등급  (변경전) BBB+   (변경후) A-


                  어음신용평가등급  (변경전) A3-      (변경후) A2


 


□ 변 경 일 : 2009. 4. 15 (수)


 


□ 기    : 변경 후 약관,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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