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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전환안내

작성일 2009.05.04  /  조회수 5396

당사에서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가 2009년 2월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이 시행됨에 따라 법 부칙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2. 변 경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클래스 추가



W클래스


 


 


 



  3. 효력발생일 : 2009년 5월 1


  4. 자세한 내용은 상품정보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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