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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파운트로보자산배분

작성일 2021.07.07  /  조회수 11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파운트 로보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펀드명 변경
– 변경 전 : 트러스톤 로보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변경 후 : 트러스톤 파운트 로보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②부책임운용역 삭제(신근수)
③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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