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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 밸류웨이40

작성일 2021.08.20  /  조회수 9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1)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트러스톤 밸류웨이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1)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미국국적 비거주자 판매제한 삭제
3)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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