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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현황 공시의 건(2022년 1월)

작성일 2022.02.03  /  조회수 10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 소규모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준일 : 2022년 1월 31일
 
(1) 소규모 펀드 현황
(2) 소규모 펀드 해소현황
(6) 소규모펀드 비율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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