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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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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모투자신탁 [채권혼합]

펀드명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유형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2013년 1월 4일

투자대상

채권 :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0% 이상
주식 :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30%이하

총운용규모

130.11(억원)

비교지수

KIS국고채 1~2년 x 100%

펀드가입

본 상품은 모투자신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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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전략

펀드자산의 70~80%를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을 국내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여 채권금리+α를 추구

주식편입비 30% 이하인 채권혼합형이지만 숏전략으로 실질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도는 10%수준으로 축소되어 시장중립형 수준의 위험을 가짐

· 주식운용전략

– 롱(long) : 30% 수준(주식매수) + 숏(short) : 20% 수준(개별주식 차입매도(20% 이내)+K200선물 매도)

– Enhanced 전략 : 절대저평가 기업, 고배당 기업, 시장환경과 무관하게 장기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매수

– 펀더멘털 롱숏 전략 : 상승/하락에 대한 확신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

· 채권운용전략

– 국고, 통안, AA이상 회사채

– 각 채권별 다양한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 투자

※ 펀드 가입시 유의사항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전액 또는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보수, 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피투자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의 경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이 향후 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01호 (2024.01.02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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