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30퇴직

Write date 2017.07.27  /  Hit 39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 내용 : Ce클래스 신설

 

변경일 : 201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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