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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고객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2017.12.14

개정: 2019.02.11

개정: 2022.10.06

개정: 2023.03.03

개정: 2024.03.12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고객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여 세부 원칙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대화를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추구하고 이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증진할 수탁자 책임이 기관투자자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이 대화하는 중장기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상기업은 물론 고객자산의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시하는 7가지 원칙과 세부 안내지침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회사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코드의 7가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 고객을 향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 펀드 운용 및 투자일임을 전문으로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투자철학으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성장과 펀더멘털을 중시합니다.
  • 회사는 책임 있는 주주로서 투자대상기업과 소통하는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 투자대상회사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성장시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요인과 더불어 비재무적 요인(ESG)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은 물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상황과 우려 요소,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대상기업의 발전과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질의서·의견서 전달, 주주제안이나 소송 제기(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 수탁자책임 활동과 관련한 세부 업무(이하 “주주활동”이라 통칭함)는 원칙2에서 정하는 주주활동 담당자가 수행하며 업무 주관의 정도에 따라 주요 담당자와 보조담당자로 구분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이해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수탁자책임 이행과 관련한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고 주주활동 대상기업과 구체적인 활동 방향 등을 결정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마련하여 준수합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과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전문자문기관의 안건 분석과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 및 주주활동 관련 내용을 담은 “수탁자책임이행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책임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스톤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고객은 공개된 문서를 통해 회사의 의결권행사 및 주주활동이 해당 정책 및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이해상충방지정책”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관계(마케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 고객과 계열사 간의 이해상충
    • 임직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  회사는 마케팅 업무와 분리되어 이해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수의 독립성 있는 임원으로 구성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구성 및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책임의 이행을 총괄할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법정 문서인 내부통제기준에 명시하여 이행합니다.
  • 위원회는 회사의 수탁자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해상충 상황에 적용할 구체적인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또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이해상충방지정책”의 효과와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하며, 담당자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모니터링 합니다.
  • 회사는 주주활동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 위원 전원을 주요 담당자로 지정하여 주주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되,주주활동 업무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이 보조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주활동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정하여 공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합니다. 고객은 공개된 가이드라인과 의결권 행사내역 및 사유를 확인해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의 경우에는『수탁자책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 회사는 이해상충 소지 없이 객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 전문자문기관을 선정하며, 주주활동 주요 담당자는 외부 전문자문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합니다.
  • 준법감시인은 주주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며 주주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관리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활동 현황과 결과,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합니다.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장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사전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방지 및 내부통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서약’을 작성하고, 중요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 회사는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의 이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설치, 동 위원회 위원(장)의 독립성ㆍ전문성, 이사회의 동 위원장 선임, 동 위원회의 주주활동 모니터링 및 이사회 보고, 동 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의 주주활동 관련 이해상충에 관한 점검ㆍ관리 등 사항을 법정 규정인 이사회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탁자책임 이행 관련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각종 명문 규정,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역할 등은 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노력과 의지에 관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등 비재무적 요소(ESG) 전반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합니다. 또한 펀드 유형별 운용전략 및 투자스타일에 맞춰 모니터링 범위를 구체화해 점검의 효율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의 운용/리서치 및 주주활동 주요 담당자는 기업의 공시자료와 조사ㆍ연구보고서 등 각종 공개 자료를 비롯하여 자문기관의 전문적인 분석과 조언, 내부보유 자료,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주주활동 주요 담당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비재무적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점검하며,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또한 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치 창출의 기회나 문제가 될 만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점검 과정에서 기업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 요소 또는 가치 창출의 기회 요인을 발견한 경우 대상 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대화를 통해 대상 회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칙 4]에 따라 추가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와 고객의 수익을 위해 투자대상회사와의 상호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이미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운용사로서의 평판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고객의 중장기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관투자자로서의 소임이라 믿습니다. 회사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계기로 투자대상회사와 고객이 중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주주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요 담당자로부터 주주활동 방안 및 계획 등에 관해 보고받으며,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정하고, 주주활동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 주주활동과 관련한 세부 논의 및 결정사항은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임직원 외의 정보 공유를 차단합니다.
  • 회사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하여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대상 회사가 일임 포트폴리오에만 속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주활동을 이행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대상회사일 경우에도 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주활동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펀드와 일임자산 합계 지분율 1% 이상 해당하는 투자기업
    • 펀드와 일임자산 합계 투자 규모 30억 원 이상 해당되는 투자기업
    • 각 펀드 자산총액의 5% 이상 해당하는 투자기업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의결권 공시 기준보다 넓게 주주활동 대상 기준을 정합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기업과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하거나 질의서ㆍ의견서 같은 서신을 교환하거나 혹은 대화를 진행하는 등의 주주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합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대화로 대상회사와 중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상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 단, 투자대상회사와 고객의 중장기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주제안, 소송제기/참여, 공개서한 발송과 같은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룰)’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 회사는 주주활동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습득을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중 예기치 않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게 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을 의사가 없음”을 대화 시작 전 상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만일 대화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고 내부통제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투자자산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정한 주주활동 대상 기준에 포함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의결권을 최대한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찬성 혹은 반대 사유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주주활동 대상에 포함시킨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원칙4]의 이행 방안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공시 범위(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 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이는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일임포트폴리오의 투자대상회사라 하더라도 주주활동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임고객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인 찬반 결정의 기준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 자산의 중장기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주주의 권익 보호, 대상회사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등 비재무적 요소(ES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자문기관의 안건 분석과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권 행사 방향은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는 주주총회 안건이 주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수탁자로서 주주활동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안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주주활동 주요 담당자는 의결권 행사 결과를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내역 및 결과를 안건 유형별로 정리하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를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합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대하여 고객·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탁자책임 활동의 내용과 절차를 기록하고 유지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활동 수행 여부와 내용 등을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충실히 보고합니다.
  • 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회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공시 수준 및 시점을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책임 활동 내역을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하며, 매년 “수탁자책임 이행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간 의결권 행사 내역 및 관련 통계, 연간 주주활동 내역 및 관련 통계, 주요 점검 이슈와 사례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주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회사는 수탁자책임의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고객 및 투자대상기업의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기업과 해당 산업, 각종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은 주주활동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는 투자대상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업종에서의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원칙4]에 따라 주주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임직원을 주주활동 주요 담당자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주활동 주요 담당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건설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수시로 참여하며, 수탁자책임 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혹은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내부에서 대상회사의 점검이나 주주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외부 전문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안건 또는 쟁점에 대해서는 학계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권 행사나 주주활동 수행 시에 참고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위원장 이성원 경영전략본부 본부장(부사장) (02)6308-0503 swlee@trustonasset.com
간사 김희전 컴플라이언스팀 팀장 (02)6308-0669 hjkim@truston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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