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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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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귀하의 신용정보를 매우 중요시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귀하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기타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 : 계약체결 관련 대출정보,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계약체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용정보, 자동이체매수서비스 및 은행이체약정을 위한 출금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등 다.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부도·대위변제 등 채무불이행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라.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납세실적, 개인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 경매관련정보,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회사,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사무수탁회사, 수탁은행,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업무수행(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 신용평가 관련 모형개발 및 분석자료 활용) 및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단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세법 등 관련 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ㆍ명령에 따른 제출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하거나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는 내부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파기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신용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는 등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 코스콤:
  1.  신용공여정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내역
  2.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회계처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제공 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조회 및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 신용정보주체는 그 거절 또는 중지가 된 사항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상기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2. 성명 : 유인수(준법감시인)
  3. 전화번호 : 02-630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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