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01 / 조회수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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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 환매수수료 삭제
② Ae클래스 신설
③ A클래스 판매수수료 변경(납입금액의 0.5% → 납입금액의 0.5% 이내)
④ 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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