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0.11 / 조회수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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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홍익 → 이태하)
■ 변경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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