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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17 / 조회수 4947
칭기스칸퇴직연금(110715-1110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대상기간 : 2011.7.15 ~ 2011.10.14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펀드
[수시공시] 자산운용보고서_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