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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02 / 조회수 6233
투자권유준칙_09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의거 하여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투자권유준칙은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
장기투자적립식 국내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적용 대상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