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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기준가격 변경 공고

작성일 2015.07.15  /  조회수 49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클래스

 

기준가격 변경 사유 : 2015년 7월 14일 해당펀드 결산처리시, 사무수탁사의 이익분배(전액분배) 처리오류로 인한 기준가 재산출

 

기준가격 변경내역

기준가 변경일 집합투자기구 명칭 기준가 과표기준가
변경전 변경후 차이 변경전 변경후 차이
2015.07.15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1,057.76 1,000.00 -57.76 1,000.68 1,000.00 -0.68
2015.07.15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클래스 1,012.60 1,000.00 -12.60 1,000.00 1,000.00 0.00

 

 

기준가격 공고일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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