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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 _ 중기채권모

작성일 2015.07.17  /  조회수 40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변경 내용

(1) 자투자신탁 추가
①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②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③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①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②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3) 이익분배 방법 변경 : 평가이익 유보 → 전액 분배
(4)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5) 자본시장법 변경 사항 반영

 
변경일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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