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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

작성일 2015.07.17  /  조회수 39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구,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 내용

(1) 명칭변경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모투자신탁 추가 :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
 
변경일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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