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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제갈공명연금저축

작성일 2015.08.03  /  조회수 43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제갈공명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 내용

(1) F클래스 추가
– 가입자격 : 연금저축 집합투자기구 및 연금저축보험

(2) 자본시장법 변경 사항 반영

 

변경일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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