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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중장기

작성일 2015.12.01  /  조회수 35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변경 내용

(1) 비교지수 변경
(KIS중장기지수(3년~5년) ⅹ 100% → KIS국공채시장지수ⅹ95% + Callⅹ5%)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변경일 : 2015.12.01.

 

[참조] 비교지수 변경 사유

현재 비교지수는 KIS 중장기지수(3~5Y)로 듀레이션 3~5년 사이의 특정 구간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장기물 투자수요 증가 등에 따라 시장금리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채권시장 전체 만기 구간을 반영할 수 있는 KIS국공채시장지수로 비교지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KIS국공채시장지수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은행채 산금/중금/AAA만을 포함하고 있어 크레딧 리스크는 줄일 수 있으며 비교지수의 듀레이션이 3.8년에서 4.5년으로 증가되어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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