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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칭기스칸

작성일 2016.01.20  /  조회수 35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변경 내용

1. 운용전문인력 변경 : (안홍익, 조상현 → 안홍익, 조상현, 김정훈)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3. 반기기준으로 갱신

 

변경일 :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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