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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50

작성일 2016.01.20  /  조회수 40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변경 내용

1. 운용전문인력 변경 : (김진성, 문성호 → 최영철, 이무광, 문성호)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변경일 :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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