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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중기채권모

작성일 2016.04.29  /  조회수 48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변경 내용

(1) 이익 분배 방법 변경: 전액분배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

(2) 채권 신용등급 하락 관련 조치 사항 반영

 

 

변경일 : 20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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