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중장기자펀드

작성일 2016.10.05  /  조회수 30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변경 내용

– 집합투자업자 보수 인하 (0.10% → 0.7%)

 

 

변경일 : 2016.10.5.

이전 글

[수시공시] 인덱스알파펀드_소규모펀드 현황 공시

다음 글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인덱스알파


CLOSE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