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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

작성일 2017.07.28  /  조회수 23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 내용 :

(1) Cp2-E클래스 신설
(2) 환매수수료 삭제

 

 

변경일 :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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