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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30

작성일 2017.08.11  /  조회수 25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밸류웨이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 내용 :
(1) 환매수수료 삭제
(2) 운용전문인력 추가 (강영중, 문성호 → 강영중, 문성호, 진재식, 전춘봉)
(3) 투자위험등급 변경 (4등급[보통 위험] → 5등급[낮은 위험])
(4)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변경일 :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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