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9.25 / 조회수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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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로보기은센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 투자대상자산 예시 변경
②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추가
■ 변경일 : 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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