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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다이나믹코리아30모

작성일 2017.10.17  /  조회수 25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를 자본시장법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투자대상자산 중 주식, 펀드, 파생상품을 합산한 투자비율 정정

 

■ 변경일 :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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