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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

작성일 2017.12.27  /  조회수 29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https://www.trustonasset.com/wp-admin/post-new.php

■ 변경 내용 : 운용전문인력 변경(강영중 → 이양병, 이호영)

 

 

■ 변경일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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