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29 / 조회수 28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소규모 펀드 현황 1개월 공시]
• 펀드명칭 :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대상 모펀드 :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설정일 : 2016년 12월 28일
• 소규모펀드 전환일 : 2017년 12월 27일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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