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02 / 조회수 2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소규모 펀드 현황 1개월 공시]
• 펀드명칭 : 트러스톤밸류웨이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설정일 : 2014년 7월 30일
• 소규모펀드 전환일 : 2018년 2월 2일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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