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22 / 조회수 25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소규모 펀드 현황 1개월 공시]
• 대상펀드 :
– 트러스톤코리아외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트러스톤코리아외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 설정일 : 2016년 8월 8일
• 소규모 펀드 전환일(기준일) : 2018년 3월 22일 (2018년 3월 21일)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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