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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목표전환펀드

작성일 2018.03.23  /  조회수 35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운용전환완료일 이후)트러스든든한다이나믹코리아플러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변경 내용 :
주식 운용전문인력 변경(최영철, 이무광 → 이무광)
 

■ 변경일 : 20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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