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30 / 조회수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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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트러스톤밸류웨이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트러스톤밸류웨이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주식운용 부책임운용인력 말소 (이호영)
■ 변경일 :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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